첫째
국내산 도축소들에 대한 동물성 사료 사용 가능성의 배재.

둘째
일부 상급 국내산 도축소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체 도축소들에 적용

셋째
국내산 도축소들의 고급화와 해외 수출을 허용 (EX 일본 고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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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의 세가지 요구는 모두 선결되기가 어렵다.

일부의 국내산 쇠고기도 여전히 동물성 사료 사용가능성이 있으며

국산 쇠고기의 전수 품질관리 체계또한 미비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의 쇠고기 역시 미국소와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시 위험성에 의심을 받는 상태다.

Posted by 호박씨